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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/ 작성일 : 2021-11-30 14시07분 / 조회수 : 2,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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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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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표고버섯원산지.PNG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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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(농식품부고시)]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는 종균 접종일부터 수확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긴 국가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나, 경매 시 종전 규정대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첨부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방법을 참고하시어 원산지 표시시 준수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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