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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/ 작성일 : 2021-12-01 14시07분 / 조회수 : 1,0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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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규격표기 엽채류포장재(그물망,박스 등의 허위규격표시) 반입금지(행정예고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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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엽채류 포장재 중 표기된 규격과 실측규격이 다른 허위포장재가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함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 계도기간을 거친후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및 행정명령(처분)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출하자 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- 가. 계도기간 :2021.12.1(수)~14(화) 나. 행정예고 : 표기된 규격과 실측규격이 다른 엽채류 포장재(박스,그물망 등에 허위규격표시), 표시중량미달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내 반입금지 ※ 허용오차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-16호 농산물 표준규격 제5조 및 제5조의 2준용 다.향후계획 :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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