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9.1.1.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(PLS) 전면시행됩니다. PLS란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(MRL)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아래 핵심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1.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철저 :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,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, 희석배수 및 살포횟수 지키기,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, 밀수농약 사용금지 2. 작물별 사용가능한 농약정보 이해 : '농사로(www.nongsaro.go.kr)' ,'농약정보서비스(pis.rda.go.kr)'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3.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18개 농약사용 주의 : 다이아지논,프로사이미돈,카벤다짐,카보퓨란,사이퍼메트린,클로티아니닌, 테트라코나졸,티아메톡삼,플루벤디아마이드,피리다벤,플루퀸코나졸, 이미다클로프리드,디메토에이트,벤퓨라카브,카보설판,펜발러레이트, 프로파자이트,피프로닐,메탐소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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